사학연금 임직원·이해관계자, “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” 평가
사학연금공단(이사장 이중흔)은 임직원과 금융기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1 ~ 12일 실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청탁금지법)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시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7일 밝혔다.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사학연금 임직원 94%(참여자 199명 중 188명 긍정 응답), 금융기관 이해관계자 96%(참여자 70명 중 67명 긍정 응답)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